이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송 모(75)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진돗개를 끔찍하게 죽이고,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사건 발생 당시 동물보호법(최고 벌금 500만원)보다는 처벌규정이 엄격한 특수수거침입 및 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부산 초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 진돗개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죽이는 CCTV 영상이 지난 10일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