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만 하는 SK그룹이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증권 처리를 놓고 SK그룹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과징금 50억 8천500만원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SK증권 지분 매각 명령 시한마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 22.7%에 대해 1년 이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SK그룹은 비금융사의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SK네트웍스 관계자
"시정 명령 SK증권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소문들만 무성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최태원 회장의 인수와 사모투자펀드(PEF) 인수입니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SK그룹이 증권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의 개인 투자를 통한 인수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SK그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현재 최태원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면 (최 회장이) 개인 자금을 틀여 SK증권을 인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매각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모투자펀드인 PEF가 대주주인 사례는 솔로몬투자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비롯해 각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일 경우 PEF의 대주주에 대한 지배구조과 요건를 면밀히 살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SK증권 인수전에 다른 금융사나 증권사들이 뛰어들 경우 더 복잡한 산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잇점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금융사들로의 매각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경우 대주주변경에 따른 승인 기한까지 고려할 경우 SK그룹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매각 추진이 쉽지 않은 가운데 SK그룹의 고민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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