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양도담보’ 란?
관습법상 발달하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이다. 양도담보에는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換價)와 정산(精算)이 필요한 약한 양도담보와 권리가 외부적·내부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와 정산이 필요없는 강한 양도담보가 있으나, 강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를 종전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았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동산에서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 담보를 말한다.
원래는 양도담보는 동산저당(예컨대 돼지 30마리를 담보로 하고 500만원을 빌려 올 경우에 돼지는 동산이므로 민법대로 한다면 질권설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권은 목적물을 인도하여 유치시켜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나 채권자로서 너무 불편해 진다. 따라서 저당권과 같이 돼지를 담보설정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하면서 소유권을 양도하여 담보하는 방법이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고, 이것이 양도담보이다. 이때 돼지를 담보설정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하므로 돼지의 새끼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의 실질을 거두기 위한 동산양도담보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 중,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그 밖에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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