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KT 서유열 사장에게 부탁해 차명폰을 개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중입니다.
KT 측은 서 사장이 개설한 차명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쓰였다는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서 사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비서관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해 휴대전화를 제공했을 뿐, 해당폰이 불법사찰에 쓰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노숙자 등 신원불상의 명의를 활용해 만든 폰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은 없다"며 "KT 대리점 사장의 동의 하에 자녀 명의로 개설한 뒤 이를 빌려줬기 때문에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서 사장에게 부탁해 개설한 차명폰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넸고, 최 전 행정관은 이를 다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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