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부터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빗장이 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보게시일인 내일(15일)부터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강남3구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해집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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