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0일) 발표한 대책 중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가 인천 지역 분양에는 긍정적이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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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근시세 70%미만은 현행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8년으로, 인근시세 70~85%는 현행 7년이었던 것을 6년으로, 인근시세가 85%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줄어드는 만큼 인천 지역 분양에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시세의 70% 미만은 현행 5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70~85%의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이상인 경우는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낮춘 것도 수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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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는 향후 분양가격 결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7년에서 4년,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