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겔하트(Engelhard)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7년간 엥겔하트(Engelhard)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안국약품의 계약해지가 정당하지않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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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63억4천여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4.77% 규모입니다.
안국약품은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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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3:09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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