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했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 달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아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했던 수급자들의 경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말일 단 하루에서 25일부터 말일까지로 5~6일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지급일 변경은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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