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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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천TOE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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