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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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제출은 오는 8일 오후 5시이며, 선정된 주관사와 자문사는 해당 저축은행 계열사에 추가 영업정지가 생기면 같은 용역 범위와 수수료로 용역을 맡아야 합니다.
주관사와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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