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병원 승격 제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대형 병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중증 외상센터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불법 레비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서 관련 의약품을 제외하고 세무 조사도 실시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여전하고 수법 또한 다양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정원 배정이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감점을 반영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며, 세무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 설문조사나 기고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편법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가중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검찰과 경찰, 복지부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와 도매상은 모두 5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사는 2천919명, 약사는 2천340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