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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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임대차, 채권·채무, 체불임금, 가사 등 다양한 분야를 상담하게 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제적인 자료를 갖고 센터를 찾을 경우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못 받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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