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주식거래가 내일(7일)부터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7일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주식매매를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새벽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라며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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