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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억울'·금감원 '단호'‥"실사 치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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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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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일부 저축은행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실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 저축은행은 처음부터 실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9.18%로 우량 저축은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당시 1천7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자본금의 89%가 잠식된 상태였다며 오히려 실사를 안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검사과정에서 자기자본이 117억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실대출 담보가 1906억원이 유입되는 바람에 부실자산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실사를 한 것입니다."


      또 사옥매각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상 진정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이 594억원에 역삼동 사옥을 매각했지만 이 금액의 50%가 넘은 금액이 임차보증금(149억)과 선급임차료(149억)로 지급돼 결국 실제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8.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중인 회사를 자기자본비율 기준이아닌 청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주장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부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계속기업으로써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지만 자산채무 실사 기준은 항상 청산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회사가 청산됐을 때에도 플러스가 돼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금융당국은 그 외에도 지난해 11월 부터 경영 이행상황을 점검해왔고 올해 3월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사는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일축했습니다.

      WOW-TV NEWS 지수희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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