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해 불승인하기로 했다며 그린손보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단계로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이또한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린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임원 직무정지와 함께 강제매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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