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해 불승인하기로 했다며 그린손보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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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단계로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이또한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린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임원 직무정지와 함께 강제매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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