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은 6만75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