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상태로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견건설사 풍림산업이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풍림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30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2일 오후 3시 만기 도래하는 437억원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된다. 풍림산업은 부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 사업장 등의 분양대금에서 807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인천과 충남 당진 사업장에 각각 540억원과 270억원의 대출해 준 농협과 국민은행이“시행사와의 협의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2차 부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 업체들까지 자금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주채무대출금 8700억원을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7500억원 등 1조6700억원 가량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풍림산업이 지난 200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600억원, 2011년 워크아웃 연장시 1200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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