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징금은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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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는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1월까지 독립사업자에 제품가격을 미리 지정, 그 가격보다 싸게 팔면 계약 해지와 출고 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 금지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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