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중고 스마트폰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다는 게시 글을 올린 뒤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온 27명에게 총 291만원을 송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PC방 등에서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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