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입찰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 두차례의 입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계 사모펀드는 제외된다며 따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계 금융회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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