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서면과 전화, 인터넷으로 해오던 것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청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근로장려세제 집행 결과, 매년 50%이상 신청대상이 새로 선정되고 주소변경도 잦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국세청은 방통위와 이통사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도 근무중에 휴대전화로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