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목욕탕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용 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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