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9일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건을 처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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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은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회를 열고 당사자의 해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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