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1 대책이후 올 2월까지 경기도 13곳, 충북 11곳, 대구 3곳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를 통해 약 3만3천가구의 단독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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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2종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 했지만, 이들 완화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늘어나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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