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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산 농어 등 5종 어류 잠정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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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산 농어 등 5종 어류 잠정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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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바라키현 인근 해양에서 어획된 농어 등 5종의 어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바라키현산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붕어 등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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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이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 3개 지역 12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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