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 인근 해양에서 어획된 농어 등 5종의 어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바라키현산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붕어 등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이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 3개 지역 12개 품목입니다.
뉴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