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 업계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9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사업이 없는 ASML코리아를 제외한 7곳에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전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ASML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8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설계도면 등 결과물을 받은 뒤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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