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9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사업이 없는 ASML코리아를 제외한 7곳에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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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전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ASML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8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설계도면 등 결과물을 받은 뒤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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