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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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사 결과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5월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와 같은 달 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에서 장화리씨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추재신씨를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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