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를 통해 감면대상을 실질적인 수요계층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시행·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주 5일제 수업관련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 100%,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10~50명 50%,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참여자 50%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 158곳, 선유도 강연홀 등 학습시설 4곳, 난지캠핑장·수영장 등 휴양시설 8곳, 여의도 물빛무대 등 기타시설 3곳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교육기관장이나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인솔 책임자를 지정한 신청단체에 한해 사용목적을 심사한 후, 시설 사용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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