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과 9월 한달간 두차례에 걸쳐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무단방치되고 불법구조변경된 자동차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에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 6854대 등 31만대를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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