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한 기업과 공공기관간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 기술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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