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 5개월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 모(37세)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방사선,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등의 노출되거나 면역질환, 임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5년 5개월간 근무하며 벤젠이 포함된 화학물질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퇴사 당시부터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산재로 승인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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