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일정 규모를 갖춘 프랜차이즈(가맹)는 반경 500m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열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리뉴얼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5년이 넘은 경우에는 ‘리뉴얼’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하며 기존 가맹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는 신규 점포를 열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제과·제빵 분야에 10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롯데리아 한국피자헛 더페이스샵 놀부 등 다른 업종 기업들에도 기준 적용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모범거래 기준을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서에 넣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장 수 변화 추이와 가맹점 가입비, 평균 매출 등을 가맹점주에게 밝히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에도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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