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는 13일까지 1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 인증을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자격은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로 정상 가동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36개 기업에 혜택을 주고 343명의 시민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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