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친구맺기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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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수익을 내세워 부동산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투자하도록 유인해 투자금이 없을 경우 대출을 알선해주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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