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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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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된 경우 1천만원, 두번째는 2천만원, 세 차례 이상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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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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