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손수조 '선거법 위반'..과태료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수조 `선거법 위반`..과태료 부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