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금융위,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 기준 변경 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 기준 변경 예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가 부동산 PF대출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탁계정대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동산신탁회사들은 현행 0.5%였던 충당금 적립비율이 개정 후 2%로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의 연체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2%에서 10%로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내일(30일)부터 40일간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