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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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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장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일(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는 재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에도 다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주택 총량 한도내에서 특별공급비율을 최대 1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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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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