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에는 우유와 계란성분이 혼입돼 있는데도 표기되지 않아,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011년 이후 캔 제품 3만1천200개가 국내로 수입돼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인 효성인터내셔널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제품의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을 구입·보관중인 소비자는 판매처로 반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재료 미표시 제품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