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3)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6일(현지시간) 성추문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성추문으로 사임한 스트로스 칸 전 총재를 매춘 조직에 연루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기소된 후 10만유로(약 1억5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벨기에와 프랑스의 국경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릴,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 행위를 하도록 한 범죄 조직에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프랑스 북부 릴의 예심판사들에 의해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스 칸의 변호사인 리샤르 말카는 "그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이 매춘부들인지 알지 못했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스트로스 칸이 몇몇 파티에 참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 경찰 간부로부터 이 여성들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매춘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프랑스에서 매춘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매춘 여성의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이 스트로스 칸 전 총재를 기소한 것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사회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미국 뉴욕 소재 호텔의 청소원 나피사투 디알로와의 성추문으로 IMF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사회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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