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임광토건(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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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계획안을 살펴보면 임광토건은 올해 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채무는 올해 안에 45%, 2013년도에 40%, 2014년도 15% 순으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절차 초기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꾸려 회생절차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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