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2011년9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예보의 단독조사 기준이 `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에서 적기시정초지 기준 BIS비율 5%에 2%를 더한 7% 미만과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와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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