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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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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이 연구개발(R&D)에 5% 이상 투자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경우 연간 매출액 7% 또는 50억원,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수준과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육성, 심의하는 위원회도 구성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 투자유치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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