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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50만원 이내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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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50만원 이내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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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해왔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적용받는 가구는 월평균 1만3천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다음달부터 60만여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태아에 대해선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씩 지급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다음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첫 진료 다음부터는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한번 진료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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