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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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총 3761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추정하는 지적재조사 예산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첫 해인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 5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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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획단을 구성해 다음달(4월) 발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계분쟁으로 연간 소송비용이 약 3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