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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4월2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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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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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개산보험료는 2012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4월 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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