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 예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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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시는 시민 요원 10명을 선정해 모니터링 활동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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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전세 물건을 유인할 목적으로 전세를 올리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