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제품개발을 통해 신규 서비스영역을 창출하는 `제품개발 중심형`과 기존기술을 활용 또는 개선으로 신규 서비스영역을 창출하는 `서비스 중심형`으로 나눠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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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주장 운영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영위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업에는 전체 125억원의 예산으로 기업별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개발기간 1년 이내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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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과제 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