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가입대상 연령은 현행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차량 경과연수는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됩니다.
고령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는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된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은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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