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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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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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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서민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가입대상 연령은 현행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차량 경과연수는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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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는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된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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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은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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