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조권은 전용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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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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