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법령에 명시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조권은 전용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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